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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 기간:2023.1.1 ~ 2023.12.31까지 적용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적용 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 원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 원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 원 최대 20만 원
  • 결정통지서의 명시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 시작일부터 임신낭을 확인(또는 혈액・소변검사일)한 시술 종료일까지 소요된 시술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 (본인부담금10% 와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이 부담)
  •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원
  •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술 전 난임 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원 대상자(여성)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함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자격, 선정 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구비서류
  • 1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1부
  • 2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3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4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 서류

  • 1당사자 시술 동의서
  • 2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3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 해 사실혼 확인 보증서를 징구(제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하는 경우로, 해당 보증인의 인적 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 받아야 함.) (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4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을 따름.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